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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14년 1월 2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2014.01)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2014.01)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월부터 旣 시행 중
ㅁ 적용 대상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 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절차, 내부규정, 서식 개선 등 병행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및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 민간사업자/협회, 소관부처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 [붙임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참조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목차]
I. 개요
II.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III. 개선 방향
Ⅳ.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
- 기본 원칙
- 판단 기준
- 주민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
- 개선 절차
- 기관별 조치사항
Ⅴ. 지원 체계
[붙임]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2. 입법 모델 및 참고사항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
4.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사례
5.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 법령 사례
6.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관련 Q&A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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