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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13년 2월 26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위한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안내서(2013.02)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을 위한 외부 인터넷 망 차단조치 안내서(2013.0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망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기 위한 망분리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스팸메일 등 2차 피해의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일환으로 2012년 8월 17일에 공포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컴퓨터 등의 외부 인터넷망 차단(망분리)조항이 신설되었다(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망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외부로의 정보 흐름을 차단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안내서는 망분리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인터넷망과 업무망을 분리하기 위한 망분리 방식을 소개한다.
사업자는 기업의 전산 환경 및 IT기술 발전 현황에 따라 알맞은 망분리 방식을 선택하여 구축할 수 있다.
ㅁ 적용 대상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사업자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업무망과 인터넷 망을 분리하기 위한 기술적 구현 방안을 제시한다.
본 안내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 망분리에 대한 법률규정을 소개하고,제3장에서는 망분리 방식을 안내하고 제4장에서 망분리에 대한 관리적 보호조치를 안내한다.끝으로 제5장에서 망분리 구축을 위한 사업자 Q&A를 소개한다.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제6항
[목차]
I. 개요
-
- 발간 목적
- 주요내용 및 구성
- 용어 정의
II. 망분리에 대한 법률규정
III. 망분리 방식
-
- 물리적 망분리
- 논리적 망분리
Ⅳ. 망분리의 관리적 보호조치
-
- 외부 사용자의 접근
- 분리망의 데이터 전달
- 보안 업데이트
- 망분리 도입시 고려사항
Ⅴ. 망분리 Q&A
부록
정보통신망법의 망분리 관련 조항
※ 해당 안내서는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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