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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자율규제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공인중개사업) (2020.12)
자율규제단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공인중개사업) (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ㅁ 적용 대상
공인중개사업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중개물건 의뢰 및 상담) · 중개물건 의뢰 및 상담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중개물건 의뢰 및 상담만 이루어지고 매물 계약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
중개사무소는 '매도인(임대인) 또는 매수인(임차인)' (이하 '중개 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중개물건 의뢰 상담을 요청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 · 계약서 작성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 업무관리시스템에 대한 제3자 제공 또는 위탁에 대한 관리 여부
· 제3자 제공으로 처리하여 업무관리시스템 등록 시 별도 동의 여부 (제3자 제공 시 고유식별번호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계약서 및 개인정보 서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파기 여부
중개사무소 대부분 부동산 거래정보망 업체와 계약하여 거래정보망을 통해 거래가 성사된 의뢰인 정보를 등록하고, 계약서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므로, 중개사무소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업체와의 계약관계가 개인정보 위탁인지 또는 제3자 제공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관련 법령의 요구 사항에 맞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사후 처리)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입력 시 고지 또는 동의 여부
(이용 종료) · 계약서(문서), 업무관리 시스템, 업무용 PC, 메일/메신저 등 일체 고객정보 파기
[목차]
I. 개요
-
- 목적
- 용어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 원칙
II. 업무별 개인정보 처리
-
- 업무 흐름
- 중개 물건 의뢰 및 상담
- 계약 체결
- 사후 처리
- 서비스 이용 종료
- 기타 사항
III. 안전성 확보 조치
-
- 개요
- 유형1에 속하는 회원사 안전성 확보 조치
- 유형2에 속하는 회원사 안전성 확보 조치
- 유형3에 속하는 회원사 안전성 확보 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 Q&A
[붙임 1] 개인정보 위탁계약서
[붙임 2] 개인정보처리방침
[붙임 3]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법령·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kopico.go.kr/)통계/사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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