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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약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약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약국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약국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증진의 교두보인 약국 개인정보보호 중요성 증가
• 약국은 주민등록번호, 질병정보 등 국민들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함
• 그러나 약사의 부주의 등으로 질병정보, 투약 정보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인정보 주체의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인 약사의 수집・이용 중인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필요함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약국특화'의 처리기준 필요
• 개인정보의 침해는 정보 주체(환자)의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
■ 데이터 활용・결합 요구 증가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필요
• 합리적 목적 범위 내에서의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가능 기준, 가명정보 개념, 가명처리 및 데이터 결합 기준 등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 안내
■ 약국의 업무 과정을 고려한 절차와 규칙 정의
• 약국은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한 처방업무 등을 담당함
• 약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모든 업무과정에 고려하여야 할 절차와 규칙을 정의하고자 함
■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 약사업무와 관련된 법령, 처리기준,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실무 담당자(약사 등)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자 함
■ 분쟁 예방 및 침해사고 방지
• 개인정보수집 및 취급에 따른 약국과 환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자 함
ㅁ 적용 대상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실무 담당자(약사 등)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목차]
I. 가이드라인의 개요
-
- 배경 및 목적
- 가이드라인 구성
II.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조치기준
-
- 개인정보 개요
- 개인정보의 수집
- 개인정보의 이용
- 가명정보 처리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의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정보주체의 권익보호
- 피해 구제방법
III. 약국의 개인정보보호 조치사항
-
- 개인정보보호 필수조치사항
-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방안
- 소형약국
- 대형약국
- 내부직원의 개인정보보호
- 약국의 적용법령 및 주요 조치사항
Ⅳ. 참고
-
- 표준서식
- 약국분야 관련 법령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5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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