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전
- 다운로드 4
- 파일 크기 1.08 MB
- 파일 수 1
- 생성 날짜 2023년 12월 14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시한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발간일 : 2023년 12월
개요
개정이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사무입니다. 근거 법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규제기본법」을 조문에 반영하려는 의도입니다.
주요내용
가. 규제 재검토 근거 법령 명시 및 재검토 기준일 변경
○ 규제의 재검토를 위한 근거 법령(「형제규제기본법」을 명시, 재검토기한 기준일 변경(하반기 개정시 차년도 1월 1일로 설정)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공시 및 게시 방법, 내용 주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 제2조(공시내용 및 방법)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단말 장치명 (펫네임포함)
2. 출고가와 지원금,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액
3. 부가 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②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가입 기간과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로 제1항의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③ 이동통신사업자가 제1항 각호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 제3조(공시장소)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비교가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서비스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 제4조(공시 주기 및 제공)
①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대리점, 그리고 판매점에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일 전에 서면 혹은 인쇄가 가능한 전자적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 제5조(대리점ㆍ판매점 게시 내용 및 방법)
① 대리점 및 판매점은 판매하는 모든 이동통신 단말장치에 관하여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각 대리점 및 판매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에 관한 정보를 게시해야 합니다.
② 판매점 및 대리점이 제1항의 정보를 게시하는 서식은 별지 제2호의 표준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영업장에 게시ㆍ비치해야 합니다.
- 제6조(편철 및 보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은 제2조의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와 제5조의 게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에 관한 자료를 편철 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3개월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7조(규제의 재검토)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