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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2년 12월 2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장애인 방송 접근권 보장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자료명 :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발행일 : 2022년 12월 20일


[개요]

1. 개정이유

  •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21.10)의 후속 조치로, 수어 방송 의무편성비율 확대 등 시각 및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비율 상향 조정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장애인 단체 요구, 장애인 방송 편성 실태, 정부 지원 예산, 시청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상파 및 종편 PP·보도 PP에 대한 우선적으로 편성 비율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비율 축소

  • 실질적인 화면해설방송 확대 편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재방송 비율 규제가 있는 지상파와 종편 PP·보도PP에만 화면해설방송의 재방송 비율을 축소(30%→25%)

다. 기타

  • 용어의 정의 명확화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으로 장애 유형을 명확히 구분 하고, 폐쇠자막·화면해설방송 등이 보편적인 시청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특정 장애 관련 문구를 삭제해야 합니다.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해제 규정 마련
    •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가 등록 취소하고 폐업·휴업 등으로 방송하지 못할 때는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행정규칙 일몰조문 조항 분리

    •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 등) 일몰조문에 대한 근거 규정에 따라 기존 제16조(규제의 재검토)를 제16조(재검토 기한)와 제17조(규제의 재검토)로 조항을 분리하였습니다.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본 고시는 「방송법」 일부 조항과「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서 장애인 방송 대상 사업자와 편성 비율 및 제공 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방송」이란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을 설명합니다.
□「장애인방송물」이란 폐쇄자막방송과 화면해설방송, 한국수어방송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폐쇄자막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화면해설방송」이란 화면의 장면과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 「한국수어방송」이란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로 전달하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기타조문 중략)

제3조(적용범위)
본 고시의 적용범위는 「방송법」 제2 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텔레비전방송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4조(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
□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유형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로 구분합니다.
□ 제 1항에 따른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본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하고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성, 송신, 재송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방송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장애인방송 유형표시 의무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표를 게시할 때, 당해 장애인방송의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제5조(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의 구분)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시의무사업자로 구분합니다.
□ 필수지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 법인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 고시의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자 중에서 법안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매 3년마다 지정하고 공표해야 합니다. 방송환경 여건과 시청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제반 상황에 따라 매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 방송 편성 실적 기산일로부터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운데 고시 의무 사업자를 지정 및 공표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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