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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3년 4월 2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 발간일 : 2023년 10월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2조(과징금 산정 절차 및 기준)
과징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 사유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합니다. 이에 기준 금액에 필수적 가중과 감경 추가적 가중과 감경을 거쳐 산정합니다.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제3조(과징금 부과상한액)
ㅁ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조 제4항·제5항 또는 제9조 제3항·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합니다.
ㅁ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7조 제2항 및 제3항과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합니다.
ㅁ 매출액이 산정한 가능한 경우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각 과징금의 부과상한액으로 산정합니다.
[위반기간의 산정]
제5조(위반기간의 산정)
ㅁ 위반 기간의 경우 위반 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속할 경우는 특정일을 위반 행위의 종료일로 봅니다.
ㅁ 위반행위의 실행은 종료되었으나 사업자가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여 그로 인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취했거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종료된 날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봅니다. 그러나 이득의 취득 또는 손해의 발생이 방송통신위원호의 심의 종결일에도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심의 종결일을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판단합니다.
ㅁ 위반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까지 종료되지 아니 했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종결일을 위반 행위의 종료일로 봅니다.
[관련 매출액의 산정]
제6조(관련매출액의 산정)
ㅁ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에 위반 행위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합니다.
다만 위반 행위가 해당 서비스의 가입자 모집 또는 유지와 관련된 경우라면 위반 기간에 위반 행위로 인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받는 가입자 수와 1가입자당 해당 서비스의 월평균 매출액, 해당 서비스 가입자의 관련된 가입 기간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ㅁ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위반행위의 경우 관련매출액은 위반 사업자의 위반기간에 해당 행위로 인하여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매출액 혹은 준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ㅁ 제1항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는 서비스의 범위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역무분류와 위반행위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종류와 성질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제공 방식과 서비스 지역,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만약 위반 행위에 대해 해당 서비스의 통화료, 부가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역으로 한정해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한다.
더 자세한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자료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