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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2년 6월 16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 자료명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

○ 발행일 : 2022년 6월

 

[개요]

본 해설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취지 및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무 적용상 혼란을 방지, 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위치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지도 목적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입법 배경 및 연혁

가. 위치정보의 활용 증가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보·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이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정보 자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는 20세기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다양한 IT 기술을 바탕으로 수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표적인 방법이 GPS(Global Positio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모듈을 장착하고 있는 스마트폰 등 무선 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초 미국 국방부 주도로 지구상에 있는 물체나 사람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위성항법장치 즉,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도 위치정보 수집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RFID, 비콘(Beacon) 등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위치정보가 수집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의 무선·통신망이나 GPS에 기반을 둔 측위 방법이 아니라면 실내 환경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Wi-Fi, VL(Visual Location) 등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나. 위치정보 법제의 필요성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은 차세대 핵심 응용서비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위협이 해결되지 않아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치정보는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은 정보사회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위치정보는 사람이나 물건의 이동에 달라 수시로 변동되는 복합적·동태적 특성을 가진 정보입니다. 다른 개인정보와 연결될 때에는 특정인이 어느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지도 추측하게 합니다.

다. 입법의 의의와 과제

방송통신위원회는 2003년부터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위치정보 관련 산업의 활성화 근간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2005년 1월 27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한다) 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위치정보 관련 법제도의 정비는 개인위치정보에 의해 식별되는 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위치정보의 산업적 이용 보장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동통신기술과 측의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 보급률 증대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형태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위치정보가 유출 및 남용되는 등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의 적용대상 등]

제1조 법률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치정보의 유출과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 위치정보법의 입법 목적은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균형있게 추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한다.
  •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이 적절히 보호되는 경우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이 조성되어 비로소 위치정보의 이용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위치정보의 입법목적

위치정보의 입법목적

 

더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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