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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3년 10월 19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2023.10)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 자료명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발간일 : 2023년 10월
○ 주관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1. 제정이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요청
방송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할 때,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별지로 정한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자료제출 요구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을 요청한 중소 지상파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판매대행자에게 필요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예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의견 수렴 절차에 관련한 사항을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라.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 광고판매대행자 지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 또한 필요 시 지정을 요청한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광고판매대행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처리 기한은 광고 판매대행자 지정요청일로부터 60일로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