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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1년 10월 28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보호수칙 (2021.10)
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보호수칙 (2021.10)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보호수칙은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초래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례의 다수 발생으로 인해 마련되었습니다.
→ 긴급상황 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
ㅁ 적용 대상
공공기관 및 개인정보처리자
(범위) ①재난, ②감염병, ③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④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제공 절차·방법, 제공 가능 사례 등
(적용대상) 생명·신체·재산 상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공공기관 및 신상정보·연락처·영상정보·위치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등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통신비밀보호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 긴급복지지원법
[목차]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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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범위 및 적용대상
- 관련 법령 현황
II.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예외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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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개인정보보호 원칙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 등을 위한 예외적 처리
III.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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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
- 감염병 등 대응
-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대응
- 급박한 재산손실 등의 위기상황 대응
Ⅳ. 수칙 활용방안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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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감금 등 범죄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 처리
- 긴급구조기관 등의 개인정보보호 수칙
-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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