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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16년 12월 13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6.12)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16.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금융업무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 ’11.3.29. 국가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규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11.9.30. 시행)
•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금융회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명확한 기준 제시 필요
• 금융분야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11)과 금융관련 법령인 신용정보법(’95), 금융실명법(’97) 및 전자금융거래법(’07)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운영해 왔음
• 그러나, ’14.1월 신용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14.3.10., 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이 보완되거나 새로이 도입됨
• 금융회사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정착시키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들을 안내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
ㅁ 적용 대상
금융회사 및 금융업무 담당자
■ 금융업무 담당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지원
• 관계 법령의 제·개정 취지 및 내용, 업종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금융업 담당자가 실무에 참고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 처리 기준 제시
■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분야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기준 및 종합 대책을 통해 마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대한 유의사항 및 관련 질의응답 사례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목차]
I. 가이드라인 개요
II. 기본원칙
III. 개인(신용)정보 처리단계별 원칙
-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
- 개인(신용)정보 처리 업무 위탁
- 영업양도·양수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이전
-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
- 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개인(신용)정보의 파기(삭제)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 개인(신용)정보의 유출(누설)시 조치 방법
Ⅳ. 금융권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FAQ
Ⅴ. 업종별 개인(신용)정보 처리 사례
《참고》 신용정보 관련 법령집
※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업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fss.or.kr/fss/bbs/B0000086/view.do?nttId=35551&menuNo=20011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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