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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12)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수탁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가 알아야 할 조치사항을 위·수탁 단계별로 제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o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이슈 증가
- IT업무의 아웃소싱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이슈와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됨
o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안전한 처리 요구 증가
- 매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및 최소 수집·처리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증가함
o 복잡한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계에 따른 법·제도 안내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의 의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탁자 및 수탁자의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성 대두
ㅁ 적용 대상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위탁자 및 수탁자
o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 안내서에서 소개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개념 및 판단기준
1.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의 개념
2.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의 판단 기준
- 위·수탁 단계별 조치사항
1.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전
2.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업무 수행 중
3.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업무 종료 후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목차]
I. 안내서 개요
II.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개념 및 판단기준
III. 위·수탁 단계별 조치사항
Ⅳ. 자주 묻는 질문(FAQ)
[별첨1] 위탁자의 법적 책임 주요 내용 요약
[별첨2] 수탁자의 법적 책임 주요 내용 요약
[별첨3]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별첨5] 위·수탁자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
[별표] 개인정보처리자 유형별 안전조치 기준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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