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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2020.12)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기준 및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따라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의 세부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ㅁ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시행령 제38조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목차]

I. 개요

    1. 추진 근거
    2. 위험도 분석 기준이란?
    3. 위험도 분석 기준의 구성
    4. 위험도 분석 절차

II. 위험도 분석 기준

    1. 현황 조사
    2. 위험도 분석 점검 항목
    3. 위험도 분석 결과보고서

III. 위험도 분석 기준 해설

    1. 현황 조사
    2. 위험도 분석 점검 항목
    3. 위험도 분석 결과보고서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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