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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2020.12)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기준 및 해설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따라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의 세부 기준 제시를 목적으로 합니다.
ㅁ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또는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시행령 제38조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목차]
I. 개요
-
- 추진 근거
- 위험도 분석 기준이란?
- 위험도 분석 기준의 구성
- 위험도 분석 절차
II. 위험도 분석 기준
-
- 현황 조사
- 위험도 분석 점검 항목
- 위험도 분석 결과보고서
III. 위험도 분석 기준 해설
-
- 현황 조사
- 위험도 분석 점검 항목
- 위험도 분석 결과보고서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4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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