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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11월 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20.11)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2020.11)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 빅데이터·IoT·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 확산으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한편, 사이버 공격의 대상과 규모가 증가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도 증가
- 기업의 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구제가 어려워 이용자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기업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도록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
- 법률에서 위임한 보험 등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및 보험 등에가입할 때 최저가입금액의 기준 등 마련
ㅁ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1. 전년도(법인의 경우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일 것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제1항)
면제 대상
•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천명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양이 적은 사업자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피해 및 배상액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함
•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신생기업 등과 같이 매출액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사실상 규제 준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손해배상의 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7(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험 등 가입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등)
[목차]
I. 추진배경
II.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주요내용
-
- 적용 대상
- 보험 최저가입금액(준비금 최소적립금액) 기준
-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보험과의 관계
- 과태료
- 시행일
III. 관련 규정
Ⅳ. FAQ (자주묻는 질의답변)
Ⅴ. 자가진단 안내
※ 해당 보호수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694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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