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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인 암호화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 수행방식,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암호 알고리즘 등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암호 알고리즘 등의 안전성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변할 수 있으므로 권고하는 암호 알고리즘 등에 대해서는 국내·외 암호 관련 연구기관에서 제시하는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는데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효과적인 암호화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 적용 방식 및 절차, 암호화 적용 시 고려사항, 암호화 적용 사례 등을 제시한다.
ㅁ 적용 대상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저장·전송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특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목차]
I. 개요
-
- 목적
- 적용 대상
- 용어 정의
II. 암호화 종료 및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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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종류 및 특성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암호화 근거 법률
III. 암호화 구현 및 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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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시 암호화
- 저장시 암호화
- 암호키 관리
Ⅳ. 암호화 추진 절차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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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 추진 절차
- 전송시 암호화 사례
- 저장시 암호화 사례
Ⅴ.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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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 참고자료
※ 해당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41#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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