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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4년 7월 17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7월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ㅇ 자료명 :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에 이용되는 '공개 데이터' 처리 기준

ㅇ 발행일 : 2024년 7월

ㅇ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활용되는 '인터넷상 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기준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공개 데이터가 현행 개인정보 규율체계 내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마련해 공개했다.

공개 데이터는 인터넷상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데이터의 핵심원료로 쓰인다. 인공지능(AI) 기업들은 '커먼크롤(common crawl), 위키백과(wikipedia), 블로그, 웹사이트 등에 있는 공개 데이트를 웹 스크래핑 등의 방식으로 수집해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데이터에는 주소, 고유식별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여러 개인정보('공개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국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하지만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에는 이러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개 데이터가 대규모로 처리되는 상황에서 현행 보호법 상의 정보주체 개별 동의나 계약 체결 등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인공지능(AI) 학습이 전통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식과 다르다 보니, 보호법상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규정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활용의 법적기준을 명확화하고 인공지능(AI) 개발 및 서비스 단계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안내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개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개인정보 침해 이슈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돕겠다는 취지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인공지능(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발표한 이후「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안내서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학계·산업계·시민단체와도 소통하며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병행하였다.

특히, 유럽연합(EU), 미국 등 인공지능(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꾀하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최근 공개 데이터 처리를 포함한 인공지능(AI)·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 규울체계를 형성해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제적으로 상호운용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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