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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4년 6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7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2024.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간한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ㅇ 자료명 :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

ㅇ 발행일 : 2024년 6월

ㅇ 주관부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Q1. ID와 결제상품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ID 등으로 이미 보유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고객 ID, 결제상품정보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고객 ID와 결제상품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보호법 제2조 제1호).

Q2. 가상자산 지갑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가상자산 사업자가 처리하는 가상자산 지갑주소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계좌, 이름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가상자산 거래자를 표시하는 수단으로,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대법원 2021.12.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불가역적인 공개키 암호화 기술로 생성되고 관리되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해 거래소가 이행한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거나 연계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정보와 결합하여 그 지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가상자산 지갑주소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제2022-110-023호 참고).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보호법 제2조 제1호).


Q3. 개인의 치아 엑스레이 사진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

치아 엑스레이 사진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치아 엑스레이 사진만으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 보호법에서는 보호하는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나, 진료기록 등 설명 데이터가 있어 이를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보호법 제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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