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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4년 4월 8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4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3조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 "대상기관"이란 영 제 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2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영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 영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 영 제 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④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⑤보호위원회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각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⑥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⑧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3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8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지정심사위원회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한 법인의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토한다.
③지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지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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