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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4년 4월 8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4월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입니다.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3조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36조, 제38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영향평가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영 제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영 제 3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공공기관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대상시스템"이란 영 제25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용, 변경 또는 연계하려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하 "영향평가 관련 분야 수행실적"이라 한다)"이란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향평가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 정보보호 컨설팅 업무 등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제2장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

제3조(평가기관 지정절차) ①영 제36조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절차는 지정신청 공고, 지정신청 서류 접수 및 검토, 현장실사, 종합심사의 순으로 진행된다.
②보호위원회는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보 등을 통해 15일 이상 지정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한다.

  1. 영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 명세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실적물 관리카드
  4.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보유현황
  5.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의 경력 및 실적 증명서
  6.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인력 관리카드
  7.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능력 세부 심사자료
  8.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기술자산 보유목록
  9.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 관련 사무실 및 설비 보유 현황
  10. 영 제 36조제1항제1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출입국관리법」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영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등 그 밖에 평가기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④보호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⑤보호위원회는 지정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검증한 후 평가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각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⑥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평가기관의 유효기간은 보호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⑧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변경사항 신고서에 따른다.

제4조(지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제3조에 따른 지정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보호위원회가 위촉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 개인정보 보호 연구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체, 기관 또는 단체(협회, 조합)에서 8년 이상 개인정보 보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지정심사위원회는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청한 법인의 자격 및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토한다.
③지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지정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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