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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2월 6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2020.02)
마이데이터 서비스 안내서(2020.0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마이데이터가 생소한 국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게 마이데이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약 75%가 개인데이터인 현재, 기관(업)은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은 비즈니스 운영방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여 개인데이터 기반 비즈니스에서 개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안내서는 국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이데이터 개념 및 원칙을 설명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고려해야 하는 공통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제공하여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ㅁ 적용 대상
개인, 공공기관, 민간기업
본 안내서는 개인,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마이데이터 개념 및 원칙에 대한 이해와 인식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인식확산을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업)이 개인의 데이터 통제권을 서비스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공통요구사항으로 권고함
• 개인은 공통요구사항이 적용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경험을 통해 마이데이터 개념을 체득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관(업)에게 공통요구사항들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 준비 과정에 도움을 제공함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의 기본 가치인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지고, 그 필요성이 공유되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 신용정보법 제35조
∙ 의료법 제21조
[목차]
I.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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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추진 배경
- 안내서 수립 목적
II. 마이데이터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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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개념 및 원칙
- 개인데이터의 범위
- 마이데이터와 동의
- 마이데이터와 열람권
- 개인의 권리
III.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공통요구사항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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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서비스
- 공통요구사항 적용 방안
부록. FAQ
※ 해당 안내서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kdata.or.kr/)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kdata.or.kr/kr/board/info_01/boardView.do?pageIndex=6&bbsIdx=482&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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