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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21년 7월 29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1.7.29.)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1.7.29.)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세부절차 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ㅁ 적용 대상

마이데이터산업

(의의) 마이데이터산업이란 고객의 전송요구권 행사에 따라 분산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아 해당 고객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허가) 개인신용정보를 대량 집적하는 산업 특성상 엄격한 보안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고객을 이해상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절차 등이 필요하여 허가산업으로 운영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최소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되 금융회사 출자요건(50% 이상)은 적용하지 않으며, 전문인력 요건을 두지 않는 등 진입장벽 최소화

∙ 다만, 기술적・물리적 보안시설 구비, 배상책임보험 가입,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선임 등 정보보호 및 보안 의무는 부여

∙ ①핀테크 생태계 조성, ②금융상품 판매와 자문과의 이해상충, ③과도한 정보집중가능성, ④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허가와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발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Data) 허가 매뉴얼」 참고)

 


[관련 법령]

신용정보법 제2조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용정보법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목차]

I. 개요

    1. 목적
    2. 가이드라인 적용 방법
    3. 구성
    4. 용어의 정의

II. 마이데이터산업

    1. 마이데이터산업
    2. 마이데이터서비스 운영 방안
    3. 마이데이터사업자의 의무
    4. 정보제공자 및 중계기관의 의무

III.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1. 마이데이터산업과 정보전송
    2. 주요 당사자
    3. 대상 정보
    4. 전송요구 방법 및 절차
    5. 정보전송 방법 및 절차

Ⅳ.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1.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개요
    2. 마이데이터 지원센터의 역할

Ⅴ. Q&A

    1. 마이데이터산업 Q&A
    2. 전송요구권 Q&A
    3. 기타 Q&A

• 부록

    1. 코드표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전송 표준전송요구서 및 표준동의서

 


※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76323?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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