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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8월 1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08)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안내서 (2020.08)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개정 「신용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하위 규정에 따른 가명·익명처리 및 활용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제시하여, 가명·익명처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가명정보·익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안내서는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본 안내서에서 언급하지 않거나 안내서와는 다른 내용이더라도 가명·익명처리시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회사등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 안내서가 금융분야의 산업적 특성, 금융업권별 처리 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금융산업 및 금융분야 정보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ㅁ 적용 대상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처리하거나 정보집합물 결합을 수행할 때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안내서를 참고할 수 있다. 안내서의 내용과 법령이 상충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법 시행령
[목차]
I.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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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및 목적
- 용어정의
-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
- 금융분야 가명·익명처리 일반
II. 가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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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가명처리 절차
- 가명처리 방법
-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 규칙
- 가명정보 및 추가정보에 관한 보호조치 기준
III. 익명처리 및 적정성 평가
-
- 개요
- 익명처리 방법
- 적정성 평가
Ⅳ. 정보집합물 결합
-
- 개요
- 결합 절차
- 데이터전문기관 보유 데이터와 외부정보의 결합
- 주기적·반복적 정보집합물 결합 및 활용
부록 1 | 가명·익명처리 기법
부록 2 |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부록 3 | 가명·익명정보 활용 사례
부록 4 |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 작성 방법
부록 5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신청서 작성 방법
부록 6 | 정보집합물 결합 기초자료 작성 방법(예시)
부록 7 |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 기초자료 작성 방법(예시)
부록 8 | 결합정보 관리 환경 및 이행확약서 작성 방법
부록 9 | 자주하는 질문(FAQ)
부록 10 |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참고문헌
※ 해당 안내서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sc.go.kr)보도자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fsc.go.kr/no010101/7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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