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2022.03 개정)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로 쟁점 사례들에 대한 표준 문답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명확한 법령 해석 기준을 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긴급상황 개인정보 처리 보호수칙 (2021.10)
긴급상황 시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를 명확히 안내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업자 등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경찰이나 소방 등 관계 공무원이 국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2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약국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약국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약국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이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시설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 등 특례)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2020.12)
본 안내서는「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토대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방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2020.12)
본 가이드라인은 헌법상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보호 원칙,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무 등에 근거하여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0.12)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외 관련법령 전집(2020.10)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명정보의 처리 및 결합 활용 등에 있어 특수성을 고려한 데이터 활용 가이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