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앱에서 푸시 알림 시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되나요?”
주위에서 “앱 푸시로 광고하려면 푸시 알림 승인만 동의를 받으면 되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푸시 알림 승인을 받았는데도 별도로 마케팅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각 구분하여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알람의 ON, OFF를 묻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는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광고 내용을 푸시로 보내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앱 푸시(App Push)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절차와 준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앱 푸시가 무엇이고 앱 푸시와 푸시 광고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개요
앱 푸시란?
앱 푸시는 스마트폰 등에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고 기기를 통하여 알림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앱 푸시 광고란?
앱 푸시 광고는 광고성 내용을 앱 푸시 형태로 전달하는 것으로, 앱 푸시 안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신자의 앱으로 전자적 형태인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규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앱 푸쉬 광고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의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광고성 정보전송 시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확인하여 보내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수신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단계별 절차와, 수신동의를 위해 어떤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수신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단계
앱을 처음 설치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생각해보겠습니다.
① 앱 설치만 한 상태
② 최초로 앱을 실행한 단계(로그인 이전)
③ 로그인 이후
여기에서 광고성 수신 동의를 받는다면 1단계의 앱 설치만 한 상태를 제외하고 2, 3단계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요. ②최초로 앱을 실행한 단계(로그인 이전), ③로그인 이후 단계 이 두 가지 단계에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신 동의 창을 통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앱이 아닌 이미 홈페이지나 오프라인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 없이 광고 전송이 가능하지만, 매체별로 수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앱에 대한 동의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② 최초로 앱을 실행한 단계(로그인 이전)
동의를 받으실 때에는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예) 해당 기기로 이벤트, 상품 할인 소식을 전송하려고 합니다. 동의( ), 동의안함( )
즉, 수신 동의 창을 띄우는 방법 등으로 해당 기기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는다면 해당 기기에 대한 앱 푸시 광고 전송이 가능합니다.
③ 로그인 이후
앱 설정에서 광고성(마케팅) 정보 수신동의 설정 메뉴를 넣으면 가입 시 수신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차후에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 전송도 가능합니다.
3. 수신동의 후 광고 표기 의무 준수사항
위와 같이 수신 동의를 받은 후 푸시 광고를 보낼 때는 광고 표기 의무를 비롯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표기 의무 준수
기본적으로 광고를 전송할 때는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에 ①(광고), ②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며,
③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쉽게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앱 푸시 광고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됩니다.
처리결과 통지
앱 설정 등의 메뉴에서 수신 동의 설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처리 결과의 통지는 ①전송자의 명칭, ②수신 동의, 수신 거부(동의안함)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③처리 결과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처리 결과의 경우 처리 후 바로 팝업을 띄워서 통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거부(동의안함)’을 선택한 경우, 해당 수신자에 대한 모든 광고성 정보 전송이 금지되기 때문에 문자, 이메일로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단, 매체를 지정하여 수신 동의 및 수신 거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체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적용 관련하여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사항
비로그인 상태에서 수신 거부를 하였으나 로그인 시 수신 동의로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회원에 대한 수신 동의에 해당하고 기기에 대한 수신 동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하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원탈퇴는 수신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회원 탈퇴를 하는 경우 해당 회원 및 회원이 이용하던 기기에 대한 수신 동의가 모두 철회되었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됩니다.
4. 마무리
지금까지 앱 푸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어봤는데요. 이 외에도 스마트 폰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접근 권한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해당 내용도 참고하여 서비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보면 좋을 자료]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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