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및 직책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는 만큼, 정보보호의 중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부터 지정요건, 책임자의 직책 등 A to Z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 책임자란?

정보보호 책임자란 기업의 시스템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정보보호 책임자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 아래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개선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정보보호 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연 1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취약점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의 위험을 식별하고 발견된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외부직원 포함)이 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등을 이해하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수행하며 임직원의 부주의, 관리소홀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모의 훈련을 통해 유출사고 등의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규모별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매출, 이용자 수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요건이 상이합니다.

 

제조업 등

오프라인 기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
매출 100억 미만&

이용자 100만명 미만

매출 100억 이상&

이용자 100만명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무&자산총액 5천억 이상

해당없음

-정보보호책임자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임원급으로 지정 -임원급으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겸업가능

-임원급으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겸업불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래 수준 이상의 학위와 경력보유

​- 정보보호 또는 IT 분야의

국내 or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분야의

국내 or 외국의 학사학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경력 3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분야의

국내 or 외국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경력 5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경력 10년 이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 보유

정보보호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1. 정보보호 경력 4년 이상

2. 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필수)

+ IT 경력의 합산기간이 5년 이상

 

업종별 정보보호 책임자의 직책

정보보호 책임자는 온라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규제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업종별 정보보호 책임자의 직책과 지정 요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책 근거 업종별 대상자 역할 직위 비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

통신망법

제45조의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임원급 신고
정보보호

책임자

(CISO)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관리기관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4·5급 공무원,

영관급 장교, 임원급 관리·운영자

통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전자금융

거래법

제21조의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기술부문 보안

총괄

임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자 포함)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임원 공시
고객정보

관리인

금융지주

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등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

임원
정보화

책임관(CIO)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

통보
정보보호 책임자 신고방법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전년도 온라인 서비스 부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정보보호 책임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인)

  • 회사 대표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회사 소속 대리인

 

(접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 온라인 민원신청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전자민원신청 >민원신청 > 신청인 정보입력 > 완료
  • 지역별 관할 전파관리소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 (법인, 사업자용) 필요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의 전파 관리소에 문의

 

  • 중앙전파관리소
  • 전화번호: 02-3400-2336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제출서류)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

(처리기간)

  • 원칙적으로 접수 즉시 처리

 

정보보호 책임자 미신고 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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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책임자란?

정보보호 책임자란 기업의 시스템 및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

정보보호 책임자는 기업의 정보보호를 위해 아래의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개선

서비스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정보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

정보보호 계획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연 1회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합니다.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

취약점 분석 등을 통해 서비스의 위험을 식별하고 발견된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합니다.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직원(외부직원 포함)이 기업의 정보보호 정책 등을 이해하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수행하며 임직원의 부주의, 관리소홀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합니다. 모의 훈련을 통해 유출사고 등의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규모별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매출, 이용자 수에 따라 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요건이 상이합니다.

 

제조업 등

오프라인 기업

온라인 서비스 제공 기업
매출 100억 미만&

이용자 100만명 미만

매출 100억 이상&

이용자 100만명 이상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무&자산총액 5천억 이상

해당없음

-정보보호책임자가 아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할 의무가 있음

임원급으로 지정 -임원급으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겸업가능

-임원급으로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겸업불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아래 수준 이상의 학위와 경력보유

​- 정보보호 또는 IT 분야의

국내 or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분야의

국내 or 외국의 학사학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경력 3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분야의

국내 or 외국의 전문학사학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경력 5년 이상

​- 정보보호 또는 IT 경력 10년 이상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 보유

정보보호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

1. 정보보호 경력 4년 이상

2. 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필수)

+ IT 경력의 합산기간이 5년 이상

 

업종별 정보보호 책임자의 직책

정보보호 책임자는 온라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의 규제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업종별 정보보호 책임자의 직책과 지정 요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책 근거 업종별 대상자 역할 직위 비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

통신망법

제45조의3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임원급 신고
정보보호

책임자

(CISO)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제5조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관리기관

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

총괄

4·5급 공무원,

영관급 장교, 임원급 관리·운영자

통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CISO)

전자금융

거래법

제21조의2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 및 기반

정보기술부문 보안

총괄

임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자 포함)

신용정보

관리·보호인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

임원 공시
고객정보

관리인

금융지주

회사법

제48조의2

금융지주회사등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

임원
정보화

책임관(CIO)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화 시책 수립·

시행과 국가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

총괄

통보
정보보호 책임자 신고방법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전년도 온라인 서비스 부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정보보호 책임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인)

  • 회사 대표자,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회사 소속 대리인

 

(접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https://www.emsit.go.kr) 온라인 민원신청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 > 전자민원신청 >민원신청 > 신청인 정보입력 > 완료
  • 지역별 관할 전파관리소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 시 공인인증서 (법인, 사업자용) 필요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기준,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의 전파 관리소에 문의

 

  • 중앙전파관리소
  • 전화번호: 02-3400-2336
  •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34

 

(제출서류)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신고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불필요

(처리기간)

  • 원칙적으로 접수 즉시 처리

 

정보보호 책임자 미신고 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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