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와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회원가입, 설문조사, 뉴스레터 발송 등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이하 ‘동의서’)인데요. 동의서에 대해 더 알아보기 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활용범위에서 선택 동의를 안 해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던 적이 있나요?”
많은 분이 한 번씩은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는 과연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잘못된 걸까요? 정답은 오늘의 내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오늘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서?
정보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를 서면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합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러분, 정답을 찾으셨나요?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 회사도 이렇게 동의를 받고 있다면 꼭 바꾸도록 해요. 그럼, 이제 동의서 작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를 예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켜아 할 3가지
1. 다음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항목, 목적, 수집 및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대한 권리 및 불이익
2. 체크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명확히 받지 않고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지만 ‘동의버튼’이 없을 경우에도 법 위반!
3. 수집목적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마케팅 활용동의는 ‘선택’적으로 동의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서비스제공을 위한 ‘필수’ 동의사항과 구분하여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합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vs 개인정보처리방침 차이점을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