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개인정보이지만 누구의 개인정보인지 알 수 없게 처리된 정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가명정보’입니다. 뉴스에서 한두 번 들어본 단어이지 않나요? 알쏭달쏭 헷갈리는 가명정보. 가명정보가 무엇인지, 또 그걸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대체하는 등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가명정보의 결합
가명정보의 결합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이 목적이라도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결합전문기관을 통해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더욱 풍성해진 데이터로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집니다.
<가명정보 결합 예시>
– 암 치료 임상정보+진료정보 = 암 경험자 합병증ㆍ만성질환 예측ㆍ치료
– 스팸신고정보+ 통신사 가입정보 = 불법스팸 관련 제도ㆍ시스템 개선
– 연금 등 사회보장정보+재산정보+소득정보 = 복지 사각지대 파악 및 노후보장제도 개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지는 만큼, 그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 역시 무척이나 중요하겠죠?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누구든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문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