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서비스는 우리 생활 속에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맛집을 찾기 위해 검색만 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알아서 추천해주죠. 또한, 운전할 때도 네비게이션으로 빠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치기반서비스의 새로운 어플, 서비스 역시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 우리 회사도 포함되는 건가? 싶으신 분들은 오늘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자, 그럼 본내용을 알아보기 전 몸풀기 문제 하나 나갑니다.
Q. 어떤 서비스의 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대상인 걸까요?
① 근처에 있는 맛집을 알려주는 서비스
② 근처에 있는 택시를 호출하는 서비스
③ 나의 실시간 위치를 친구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④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길 찾기 서비스
모두 한 번쯤은 써봤던 서비스인데도 헷갈리지 않나요? 그럼 같이 정답이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질문 중에서 한 개라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에 대해 더 알아보자
- 개인의 위치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사용하나 DB에 저장하지 않고 서버에서 전송받은 위치 값을 기반으로 결괏값만 고객에게 전송하더라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
아직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나요? 회사의 개발자에게 이렇게 여쭤보세요.
“우리가 고객의 GPS 좌표 값, Wi-Fi Access Point, 기지국 Cell 정보 등을 수집하나요?”
만약 해당 정보를 수집한다면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대상입니다.
미신고 대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혹 개인의 위치정보에 거주지, 배송지 등 고객의 주소도 포함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 위치정보가 아닙니다. 따라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의 서비스가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자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