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이 실수하고, 문의하시는 내용인 “동의서와 처리방침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객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서식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은 이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개인정보처리방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는 것은 잘못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개인정보 취급방침 또는 개인정보 약관)이 아닌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은 즉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물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혹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정보 주체에게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안내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동의서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 다음의 4가지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항목, 목적, 수집 및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에 대한 권리 및 불이익
* 이 중 한 가지라도 누락이 있는 경우 동의내용에 알릴 의무가 위반 될 수 있습니다.
- 체크박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수집목적에 따라 필수와 선택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보호할 것인지 규정한 문서입니다.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고객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의 첫 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고 변경 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동의서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고객에게 안내하는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때요? 참 쉽죠?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 받지 않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