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앱 푸시 광고 표기 준수, 꼭 필요해요

표지_최신앱푸시광고가이드

Q. 앱 푸시 광고 보냈다가 정말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앱 푸시 내용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문자나 이메일 광고할 때처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건데요.

앱 푸시로 광고를 보낼 때 헷갈리는 규제 부분을 예시를 통해 짚어보고, 과태료 걱정 없이 무사히 앱 푸시 광고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개요

내가 보낼 앱 푸시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수신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전글] 앱푸시 보내기 전 필수 절차, 수신동의에 대한 모든 것: 서비스 알림 vs 광고 (클릭)

 

1. 광고 전송시 필수 표기 항목

 

광고성 앱 푸시를 전송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
    • 쉽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할 수 있는 방법

예시를 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광고) 문구 삽입

1_1_앱푸시광고표기예시

푸시 알림 내용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을 띄고 있다면 맨 앞 제목 부분에 (광고)를 넣어야 합니다.

이때, 괄호 없이 그냥 “광고”라고 하거나 “[광고]” 등으로 쓰면 안 되니 주의해주세요.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_전송자 표기 예시

누가 광고를 보냈는지 전송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업체명이나 서비스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앱 푸시의 경우 어떤 서비스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로고 등을 통해 전송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문자, 이메일과 달리 앱 푸시는 연락처를 따로 표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앱 푸시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고객센터 번호 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③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3_수신거부 방법 안내 예시

광고가 끝나는 부분에는 어디에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보통 [마이페이지]나 [설정] 메뉴에서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테니, 해당 경로를 안내하면 됩니다.

 

2. 야간 광고 발송 시 주의사항

 

혹시 밤 9시 이후나 아침 8시 전에 광고를 보내려고 한다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미 받았어도, 야간 전송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광고를 보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야간 광고로 분류되는 시간 :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_야간수신동의

 

3. 수신동의 확인

 

3_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 예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광고성 수신동의를 받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신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하므로 발송되는 메시지입니다.

앱 푸시 광고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언제,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고지 시점

수신동의 여부는 처음 동의받은 이후 2년 이내로 안내해야 합니다. 최초 수신동의 시점으로부터 2년마다 보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시) A 회원이 2020년 5월 5일에 처음 수신동의를 한 경우, 아래 일자마다 안내를 보내면 됩니다.
2022년 5월 4일 → 2024년 5월 4일 → 2026년 5월 4일

수신자가 수신동의 안내를 받고나서 아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지 방법 및 내용

광고성 수신동의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활용해서 문자나 알림톡,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넣어 작성하면 됩니다.

  • 전송자의 명칭
  •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 사실
  • 수신동의 철회 방법

3_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 예시 상세

 

4. 마무리

 

지금까지 앱 푸시 광고를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광고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 다룬 부분을 꼭 기억해서, 고객의 민원을 받거나 신고로 과태료를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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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앱 푸시 광고 보냈다가 정말 신고당할 수 있나요?

앱 푸시 내용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문자나 이메일 광고할 때처럼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 건데요.

앱 푸시로 광고를 보낼 때 헷갈리는 규제 부분을 예시를 통해 짚어보고, 과태료 걱정 없이 무사히 앱 푸시 광고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글의 개요

내가 보낼 앱 푸시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수신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의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이전글] 앱푸시 보내기 전 필수 절차, 수신동의에 대한 모든 것: 서비스 알림 vs 광고 (클릭)

 

1. 광고 전송시 필수 표기 항목

 

광고성 앱 푸시를 전송할 때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지켜야 합니다.

  •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
    • (광고), 전송자 명칭, 연락처
  •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 부분
    • 쉽게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할 수 있는 방법

예시를 보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광고) 문구 삽입

1_1_앱푸시광고표기예시

푸시 알림 내용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을 띄고 있다면 맨 앞 제목 부분에 (광고)를 넣어야 합니다.

이때, 괄호 없이 그냥 “광고”라고 하거나 “[광고]” 등으로 쓰면 안 되니 주의해주세요.

 

②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_전송자 표기 예시

누가 광고를 보냈는지 전송자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업체명이나 서비스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앱 푸시의 경우 어떤 서비스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로고 등을 통해 전송자를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문자, 이메일과 달리 앱 푸시는 연락처를 따로 표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앱 푸시를 클릭했을 때 연결되는 랜딩 페이지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고객센터 번호 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③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방법

3_수신거부 방법 안내 예시

광고가 끝나는 부분에는 어디에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지 안내해야 합니다.

보통 [마이페이지]나 [설정] 메뉴에서 수신거부,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을 테니, 해당 경로를 안내하면 됩니다.

 

2. 야간 광고 발송 시 주의사항

 

혹시 밤 9시 이후나 아침 8시 전에 광고를 보내려고 한다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미 받았어도, 야간 전송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광고를 보내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야간 광고로 분류되는 시간 : 오후 9시부터 그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_야간수신동의

 

3. 수신동의 확인

 

3_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 예시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기억하시나요?

광고성 수신동의를 받은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수신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하므로 발송되는 메시지입니다.

앱 푸시 광고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언제, 어떻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고지 시점

수신동의 여부는 처음 동의받은 이후 2년 이내로 안내해야 합니다. 최초 수신동의 시점으로부터 2년마다 보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시) A 회원이 2020년 5월 5일에 처음 수신동의를 한 경우, 아래 일자마다 안내를 보내면 됩니다.
2022년 5월 4일 → 2024년 5월 4일 → 2026년 5월 4일

수신자가 수신동의 안내를 받고나서 아무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광고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지 방법 및 내용

광고성 수신동의 여부는 보유하고 있는 회원 정보를 활용해서 문자나 알림톡, 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할 수 있는데요.

다음의 내용을 넣어 작성하면 됩니다.

  • 전송자의 명칭
  • 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 사실
  • 수신동의 철회 방법

3_정기적 수신동의 여부 확인 문자 예시 상세

 

4. 마무리

 

지금까지 앱 푸시 광고를 보낼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이 서비스를 가장 많이 접하는 부분이 광고일 텐데요.

이번 글에서 다룬 부분을 꼭 기억해서, 고객의 민원을 받거나 신고로 과태료를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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