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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알아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필수이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되는데요. 기업의 규모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련 처리 업무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인 미만이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대표이사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CTO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겠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5인 미만 소상공인이어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CTO로 선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선임된 자가 개인정보 관련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사원, 대리, 과장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직급의 직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적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업종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정 요건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소상공인
  • 별도의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
기업

: 아래 중 대표가 선임한 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
  •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 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을 포함)
  •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 기타 국가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 시ㆍ군 자치구 : 4급 공무원
  •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기타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인사 발령, 인사 명령 공지 등 기업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공식적인 승인 이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사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사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인사발령 공고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내부 운영현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인사 발령 공고 예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미지정 시 과태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요건 정리

  1. 대표,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세요.
  2.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인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하세요.
  3.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사업체의 규모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포함하여 명시해야 할 항목도 많고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쉽고 편리하게 만들고 싶으신가요? 그럼 바로 캐치시큐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현황에 딱 맞고 관련법규를 만족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즉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시다구요?
다음시간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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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필수이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자는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도 포함되는데요. 기업의 규모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란?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요건 및 방법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관련 처리 업무를 이해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5인 미만이 소상공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대표이사가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CTO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겠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면 5인 미만 소상공인이어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CTO로 선임됩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선임된 자가 개인정보 관련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사원, 대리, 과장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직급의 직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예산 편성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적임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업종과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정 요건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5명 미만인 소상공인
  • 별도의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자
기업

: 아래 중 대표가 선임한 자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임원
  •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공공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 기관 : 3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을 포함)
  •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 4급 이상 공무원
  • 기타 국가기관 :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시ㆍ도 시ㆍ도 교육청 : 3급 이상 공무원
  • 시ㆍ군 자치구 : 4급 공무원
  • 학교 :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 기타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식은 인사 발령, 인사 명령 공지 등 기업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진의 공식적인 승인 이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전사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사 직원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인사발령 공고 예시입니다. 참고하여 내부 운영현황에 맞게 활용하세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인사 발령 공고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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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표, 임원,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하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하세요.
  2. 회사 내부의 공식적인 인사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지정하세요.
  3.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의무적으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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