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현황
출처: 개인정보보호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접수자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개인정보 침해에 관련된 이슈들. 개인정보 침해 사건사고가 늘어날수록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를 하기 위해선 개인정보침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런데…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침해인 걸까요?
위의 이미지는 실제로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신고 내역들입니다. 주민등록 등 타인정보도용, 법 적용 불가 침해사례를 대표로 다양한 내용으로 개인정보 침해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개인정보침해’는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의 개념
‘개인정보 침해’란 개인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불법 유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는 그 자체로도 피해가 발생하지만 이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피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
개인– 정신적 피해, 명의도용, 보이스 피싱에 대한 금전적 손해
기업– 고객의 신뢰와 기업의 이미지 훼손,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 손해배상 시 기업 경영에 큰 타격
국가– IT 산업의 해외수출 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국가 브랜드 하락
개인정보 침해의 종류
개인정보 유출
법령이나 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함
개인정보 불법유통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과정에서 관리 부주의 및 실수, 악의적인 유출,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후 금전적 이익 수취를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경우
개인정보 오남용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 과정에서 관리 부주의 및 실수, 악의적인 유출,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후 불법 스팸, 마케팅, 보이스 피싱 등에 악용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홈페이지 노출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웹페이지의 게시물, 파일, 소스코드 및 링크(URL)에 포함되어 노출되는 경우를 말함
허술한 관리 및 방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안전조치가 미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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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KISA)에서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정보보호포털을 갈무리하여 작성된 글입니다.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