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것저것 찾다보면 쉬워 보이지만 헷갈리는 용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읽고는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느낌… 오늘은 그 중에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감정보란 무엇인가?]
개인정보면 다 같은 개인정보인 줄 알았는데..민감정보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 사상이나 신념에 관한 정보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 건강 등에 관한 정보 (ex.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병력, 장애 여부, 장애 등급 등)
- 유전자검사 등의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 개인의 신체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ex. 지문, 홍채, 얼굴)
-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위 8가지 유형의 정보들처럼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법으로 정한 개인정보들을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동의를 받거나,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법령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집힌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고유식별정보란 무엇인가?]
고유식별정보… 그거 주민등록번호 아닌가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와 같이 개인마다 하나씩만 부여되는 개인정보를 고유식별정보라고 합니다.
고유식별정보가 중요하다는 건 벌써 모든 분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는 별도로 추가적인 동의를 받거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는 근거가 법령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고유식별정보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정보이자 개인을 고유하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령 등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렵고 헷갈리는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수집, 걱정 끝!
📌 개인정보처리자가 무엇인지 헷갈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