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큰 기업에서도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 유출인데요. 개인 SNS는 물론, 대기업에서의 고객 정보 유출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내가 이용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뉴스를 보면 “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하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요? 개인정보가 중요하단 건 벌써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개인정보의 정의를 누군가가 나에게 물으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주민등록증, 졸업앨범에 기재된 사진과 이름, 내 얼굴이 찍힌 CCTV 영상 등..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들은 개인정보라는 것은 벌써 알고 계시죠?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키와 몸무게도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밑에 개인정보 문제를 풀어보며, 내가 알고 있던 개인정보와 얼마나 일치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위에 궁금증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죠? 😊
각 설명에 맞는 답을 표시해주세요! 내가 생각했던 개인정보의 범위/형태보다 더 다양한 내용이지 않나요? 다 표시하셨다면, 이제 정답을 알아보도록 해요!
내가 생각했던 정답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요? 사실 이 문제는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내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제를 풀었으니 이제 개인정보의 정의에 대한 핵심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인정보의 정의>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죽은 사람의 정보는 노놉!
- 법인, 단체가 아닌 ‘개인에 관한’ 정보
– 사업자번호, 법인명은 아니에요~
- 문자, 영상, 녹취파일, 디지털 파일 등 ’정보’의 종류와 형태 제한 X
– 제삼자의 의견 등 주관적 평가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어요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이메일주소’도 개인정보에 해당
* 단체 메일을 발송할 때 수신자의 정보를 모두에게 전달하여 노출하는 임직원의 실수 역시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메일 보낼 때 꼭!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해요.
-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해당
– 생년 월일이 단독으로 있다면? 특정 개인 식별 불가능
BUT!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함께 있다면 개인정보!
단순히 키와 몸무게만 있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 이름, 반, 번호 등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키와 몸무게도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키, 몸무게, 장애여부 등), 개인 위치정보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정보가 갖은 특성에 따라 관리 방법이 상이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지 않나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지킬 수 있죠. 많은 사람이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보면 개인정보인 경우가 많이 있듯이요. 여러분이 소중한 나의 개인정보에 관심을 갖고 개인정보보호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