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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15년 6월 28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처리자용)(2015.06)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개인정보처리자용)(2015.06)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자율점검을 수행하는 개인정보처리자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2844호(시행 2014.11.19.), 행정자치부고시제2014-7호(시행 2014. 12. 30.)를 기준으로 작성
2. 자율점검표의 항목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및 과태료(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5조)가 있는 조항을기준으로 선정
2) 상기 기준으로 선정된 항목 중 제19조, 제20조, 제25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59조, 제60조, 제63조, 제64조, 기타 유출과 관련된 조항은 제외
3. 본 자율점검 가이드라인과 개인정보보호법 현장검사및 행정처분은 무관하며, 세부적인 벌칙 과태료는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십시오.
4. 본 문서를 자율점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반드시 출처를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ㅁ 적용 대상
개인정보 업무 및 업무담당자
1. 개인정보 업무 및 업무담당자 파악
• 개인정보 자율점검표 작성에 앞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업무 및 업무 담당자(개인정보취급자)를 파악
2. 개인정보 현황 파악
• 앞서 파악한 업무 담당자를 통해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현황을 파악하여 엑셀파일‘2.현황’시트를 작성
3. 자율점검 표(엑셀) 작성
• 개인정보파일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일부 항목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로 작성함(세부내용은 엑셀‘1.항목표’작성단위 칼럼 참조)
* 제26조, 제29조(내부관리계획, 물리적접근통제), 제30조, 제31조
** 제29조(접근권한, 암호화, 접속기록, 보안프로그램)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최소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거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목차]
I. 자율점검표 작성 개요
-
- 용어의 정의
- 자율점검표 작성법
II. 세부항목별 점검 방법 및 평가 기준
-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법 제15조)
- 최소 수집 및 서비스 제공 거부(법 제16조)
- 개인정보의 제공(법 제17조)
-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법 제18조)
- 개인정보의 파기(법 제21조)
- 동의를 받는 방법(법 제22조)
-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법 제24조)
-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법 제24조의2)
- 업무위탁에 따른 처리 제한(법 제26조)
- 안전조치의무(법 제29조)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공개(법 제30조)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법 제31조)
[붙임1] 네트워크 전송 구간 암호화 여부 검사 방법(wireshark 사용법)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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