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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14년 1월 2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2014.01)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2014.01)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가이드라인은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수집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제도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 8월부터 旣 시행 중

ㅁ 적용 대상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 개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4.8.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 사회 전 분야의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금지
-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수단 도입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고, 기 보유한 주민번호는 ‘16.8.6일까지 파기
※ 주민번호 수집을 요구하는 업무절차, 내부규정, 서식 개선 등 병행

○ 주민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처를 통해 법령근거 마련 및 필요 최소한 범위 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 민간사업자/협회, 소관부처 등은 소관업무와 관련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을 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법령 근거* 마련
* [붙임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참조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목차]

I. 개요

II. 주민번호 수집·이용 현황

III. 개선 방향

Ⅳ.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조치사항

    1. 기본 원칙
    2. 판단 기준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체크리스트
    4. 개선 절차
    5. 기관별 조치사항

Ⅴ. 지원 체계

[붙임]

1. 주민번호 처리 근거 법령 정비 입법례
2. 입법 모델 및 참고사항
3.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필요성 검토 및 조치사항 예시
4.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시범 사례
5. 주민번호 수집․이용 허용 법령 사례
6.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관련 Q&A

 


※ 해당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포털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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