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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 날짜 2020년 12월 3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2월 2일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0.12)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안내서(2020.12)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안내서는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 추진시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ㅁ 적용 대상
공공기관
(개념) 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 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impact)을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
(평가 대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
- (5만명 조건)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50만명 조건) 해당 공공기관의 내부 또는 외부의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정보주체의 수가 50만 명 이상인 개인정보파일
- (100만명 조건)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 수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 현시점 기준으로 영향평가 대상은 아니나 가까운 시점(1년 이내)에 정보주체의 수가 기준을 초과할 것이 확실한 경우, 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권고
- (변경 시) 영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이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실시
※ 법령상 규정된 대상시스템이 아니더라도 대량의 개인정보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영향평가 수행 가능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영향평가)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영향평가의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6조(영향평가 시 고려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7조(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8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등)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개인정보 보호업무 관련 장부 및 문서 서식)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목차]
I. 총론
-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 용어정의 및 추진근거
- 개인정보 영양평가 수행절차 요약
II. 영향평가 수행절차
-
- 영향평가 사전준비 단계
- 영향평가 수행단계
- 이행단계
부록 1. 개인정보 영향평가서 양식
부록 2.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요약)
부록 3.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평가표)
부록 4. 개인정보 영향평가 FAQ
※ 해당 안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pipc.go.kr)정책·법령 지침·가이드라인 및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03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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