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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성 날짜 2017년 5월 10일
  •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1월 23일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2017.05)

 

전자금융 감독규정 해설 (2017.05)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ㅁ 추진배경

본 해설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 동 해설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동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든 내용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행정관청의 유권해석은 본 해설서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목차]

I. 주요내용

    1. 연혁
    2. 기본개념

II. 총칙

    1. 규정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전자금융보조업자

III.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확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거래 내용
    2.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기준
    3.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법
    4.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지정대상

Ⅳ.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1. 제1절 통칙
    2. 제2절 인력, 조직 및 예산 부문
    3. 제3절 시설 부문
    4. 제4절 정보기술부문
    5. 제5절 정보기술부문 내부통제
    6. 제6절 전자금융업무

Ⅴ.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및 업무

    1. 개요
    2. 허가 대상 업무 및 면제요건
      제1절 허가 및 등록의 대상과 절차
      제2절 허가 및 등록의 세부요건
      제3절 전자금융업의 업무

Ⅵ.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1.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2. 외부주문등에 대한 기준
    3.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자료제출
    4. 업무보고서
    5. 경영지도기준
    6. 적기시정조치

Ⅶ. 보칙

    1.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 보고

 


※ 해당 해설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업무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https://www.fss.or.kr/fss/bbs/B0000087/view.do?nttId=20815&menuNo=200116&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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